하이브는 회사 구성원의 비위 사실과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객관적인 조사와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또,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의 댄스 트레이너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해당 사건은 회사 사규상 복무 규율과 취업 규칙을 위반한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화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