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이우영법' 저작권법 개정 추진

웹툰업계, '이우영법' 저작권법 개정 추진

2023.03.21.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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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와 관련해 웹툰업계도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두지 않겠다며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웹툰협회는 이 작가의 계약 등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만화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인 자신이 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힘들어하다 지난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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