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지난 1월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이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된 국보 '금동삼존불감'을 국내외 가상화폐 미술품 투자자 모임이 사들인 뒤 다시 간송 측에 기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 국보 불감 소유자 변경 신고가 들어와 지난 8일 행정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재지와 관리자는 예전처럼 간송미술관과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 변함이 없어 기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감을 사들인 곳은 국내외 가상화폐 미술품 투자자 모임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송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감을 다시 기증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계에서는 불감을 사들인 가상화폐 미술품 투자자 모임이 기증을 대가로 간송 컬렉션의 대체불가능토큰, NFT 발행 권한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보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으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 측은 지난 1월 불감과 함께 또 다른 국보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을 케이옥션 경매에 내놓았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 국보 불감 소유자 변경 신고가 들어와 지난 8일 행정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재지와 관리자는 예전처럼 간송미술관과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 변함이 없어 기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감을 사들인 곳은 국내외 가상화폐 미술품 투자자 모임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송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감을 다시 기증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계에서는 불감을 사들인 가상화폐 미술품 투자자 모임이 기증을 대가로 간송 컬렉션의 대체불가능토큰, NFT 발행 권한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보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으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 측은 지난 1월 불감과 함께 또 다른 국보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을 케이옥션 경매에 내놓았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