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는 되고 ‘빼빼로’는 안된다, 왜?

‘초코파이’는 되고 ‘빼빼로’는 안된다, 왜?

2021.11.10.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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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성우 특허청 심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주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는 박성우 심사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우 심사관(이하 박성우):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이 빼빼로 데이라고 해서 저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 최형진: 그냥 준비해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 설마 오늘 주제가 ‘빼빼로 데이’입니까?

◆ 박성우: 정확합니다. 너무 뻔했습니까? 내일 11월 11일, 달력에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표시돼있는데, 먼저 농업인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하지만 빼빼로 데이가 워낙 유명해서 말이죠. 아나운서님, 빼빼로하면 딱 떠오르는 형태가 있죠?

◇ 최형진: 네! 길쭉한 막대과자가 떠오르는데, 이게 특허인가요? 독특허지?

◆ 박성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상표가 물건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코파이’나 ‘불닭’, 최근 많이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 같은 건데요.

◇ 최형진: ‘에어프라이어’가 텔레비전 같은 기계의 명칭이 아니었습니까? 상표였어요?

◆ 박성우: 원래 에어프라이어는 필립스사가 만든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에어스톰 기술을 적용하여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의 상표인데요. 상표라는 것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상품에 사용하는 표식입니다. 예를 들어, 청정제는 상품이고 가그린은 상표입니다. 그런데 수요자들 사이에서 점차 현저하게 인식이 되면 그 상표는 주지상표, 저명상표가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유명해도 너무 유명해져서 누구나 그 상표를 보면 해당 기업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떠올릴 정도가 되면 보통명칭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상표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수백, 수천억의 상표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표의 보통명칭화 또는 상표의 관용표장화라고도 하는데, 특정 상표를 타 업체나 소비자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표가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게 되어버린 현상을 말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빼빼로도 여기저기에서 보통 명칭처럼 사용되는데, 빼빼로나 빼빼로 데이로 상표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 박성우: 다행히랄까요? 빼빼로는 롯데 측에서 이미 상표 등록을 한 상태라 상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롯데제과 측에서 ‘빼빼로’가 들어간 상표 58개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중 3개가 ‘빼빼로데이’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빼빼로’, ‘빼빼로데이’ 외에도 ‘다크 빼빼로’, ‘누드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땅콩 빼빼로’, ‘초코 쿠키 빼빼로’, ‘화이트 쿠키 빼빼로’ 등 이름도 다양하고요. 상품분류도 과자류 외에 문구류, 생활용품류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빼빼로 데이’도 상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11월 11일이 가까워져오면 빼빼로 데이를 걸고 판촉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건 불법입니까?

◆ 박성우: 네, 빼빼로와 유사한 초콜릿 제품을 판매하면서 ‘빼빼로’, ‘빼빼로데이’라는 단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 설명에 사용하는 것 모두 상표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수제 빼빼로 판매, 빼빼로 만들기 재료 세트, 빼빼로데이 종합과자세트 등은 침해될 가능성 높고요. 굳이 판촉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대안으로 제시해 보면 막대과자, 초코스틱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앞서 설명했던 초코파이는 여러 업체에서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박성우: 초코파이는 1974년 출시한 제품 이름이지만, 다른 제과업체나 베이커리에서 이 이름을 가져다 썼는데 상표권리자인 오리온 측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코파이는 주먹만한 동그란 빵에 초코렛을 코팅하고 빵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은 형태의 과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 되어버린 거죠. 초코파이 1974년 출시, 1976년 상표등록, 79년 롯데 초코파이가 상표등록 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1997년이 되어서야 롯데 측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과 소송. 오리온 패소. 현재는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외에도 홍삼 초코파이, 전주 초코파이 등 여러 초코파이가 상표등록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가요?

◆ 박성우: 초코파이, 빼빼로 모두 상표등록무효소송 있었지만 사전에 대응하지 않은 초코파이는 보통명칭으로 인정하여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대응한 빼빼로는 주지상표로 인정되어 권리를 잘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표권자는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금지를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중한 상표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형진: 그럼 만약에 지금 롯데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빼빼로 상표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 박성우: 일단 안 될 확률 높다고 보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상품류가 다르면 가능할 수 있다했는데요. 왜냐면요, 2005년에 ‘빼빼로’라는 이름으로 캐릭터와 문구류를 상표등록해 사용한 J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83년에 출시한 '빼빼로'가 워낙에 유명해서 주지상표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롯데제과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도 롯데제과에서는 의료용 약제 등에 ‘빼빼로 주사’가 상표등록된 것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롯데가 승소했고요. 그러니까 식품이나 학용품 등 과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에서도 ‘빼빼로’란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 차이가 생기네요.

◆ 박성우: 맞습니다. 이런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보톡스’라고 피부과에서 잔주름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보톡스’는 한 유명 제약업체의 상표입니다. 상품명 대신 ‘보톡스’라는 상표가 더 널리 쓰이자 상표권자인 제약회사에서는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 최근 언론사들에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정식 명칭의 사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언론에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로 상품명을 알리는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겠습니다.

◇ 최형진: 기껏 지어둔 이름 널리 알려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가져다가 판매하는 건 이름 지은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손해 보지 않게, 나의 상표권을 지키는 방법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관님,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전해드릴 공지사항이 하나 있다고요?

◆ 박성우: 네. 특허청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우수한 발명특허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형진: 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우: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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