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하며 위례자산관리 임원...징계·퇴직금 보류 마땅"

"MBC 기자 하며 위례자산관리 임원...징계·퇴직금 보류 마땅"

2021.09.27.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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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MBC 제3 노조인 MBC 노동조합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남 욱 변호사의 부인인 A 전 MBC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됐다며 징계와 퇴직금 지급 보류를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장동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 변호사의 부인 A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당시 A 기자는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를 실제로 취재하고 보도했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기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보류되어야 마땅하다"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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