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은 촉진하고 제2의 구름빵 사태는 없게...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

AI 개발은 촉진하고 제2의 구름빵 사태는 없게...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

2020.07.02. 오전 08: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무려 기보 16만 건을 학습시켰다고 하죠.

이처럼 대량의 정보 분석이 필수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면책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저작권법이 1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됐고,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구름빵'

하지만 작품의 성공에도 원작자가 받은 돈은 천85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저작권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신인 시절 저작권 포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넘겼더라도 수익이 너무 크게 차이 난다면 일정 기한 내 계약을 바꾸거나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개선해, 저작인격권 보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영상에 촬영기자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새로운 시대상도 반영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는 정보 대량 분석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면책 규정을 도입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을 통해 창작물이 대량 유통되면서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기 힘든 상황, '집중 관리 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음악의 경우 세 저작권 관리단체가 회원에 한해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작자 미상의 동요 등 비회원 저작물도 이들 단체가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류 스타 등 유명인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격표지재산권'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철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이번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크게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까지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공청회를 연 뒤 올해 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