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명성교회 반발

목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명성교회 반발

2019.08.06.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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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소속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명성교회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심에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교단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6시간 넘는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지난해 8월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국은 교단 총회 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명성교회는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명성교회는 2015년 말 정년 퇴임한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시민단체와 명성교회 개혁을 지지하는 교인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병길 /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총무 : 명성교회가 강하게 추진하려 했던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에 교인들 입장에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총회 헌법 28조 6항이 유권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재판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재판국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나 목사 취임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하나 담임 목사가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2년에 걸친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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