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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 그런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 하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승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채널A '뉴스A' 영상 캡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 그런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 하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승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채널A '뉴스A'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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