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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톱스타 송혜교 씨가 3년간 세금 25억 원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송혜교 씨 측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송혜교 씨는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137억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비와 교통비 같은 필요경비를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54억 원에 대해 영수증 없이 임의로 경비처리를 한 겁니다.
카드사용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강남 세무서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2012년 9월 송 씨는 세금과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범위를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또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요.
송혜교 씨 탈세 사건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송 씨의 세무 대리를 한 것이 김 모 공인회계사인데 김 씨는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거기다 김 모 회계사는 사석에서 '내가 위증 교사해서 한상률 전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송 씨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명했는데요.
한상률 전 청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톱스타 송혜교 씨가 3년간 세금 25억 원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송혜교 씨 측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송혜교 씨는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137억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비와 교통비 같은 필요경비를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54억 원에 대해 영수증 없이 임의로 경비처리를 한 겁니다.
카드사용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강남 세무서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2012년 9월 송 씨는 세금과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범위를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해당 직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또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요.
송혜교 씨 탈세 사건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송 씨의 세무 대리를 한 것이 김 모 공인회계사인데 김 씨는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거기다 김 모 회계사는 사석에서 '내가 위증 교사해서 한상률 전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송 씨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명했는데요.
한상률 전 청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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