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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한국수력원자력 전체 원전 대상 자체처분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차를 빠뜨린 사례 75건을 확인했습니다.
자체처분은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 허용 기준보다 낮은 경우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관리구역 내 조명기구, 소화기 등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뒤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가 모두 75건, 물품 수량으로 5천4백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폐기한 물품의 방사능 농도는 자체처분 허용 기준의 2.37% 수준으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수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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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은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 허용 기준보다 낮은 경우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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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폐기한 물품의 방사능 농도는 자체처분 허용 기준의 2.37% 수준으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수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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