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감염병등급 1급→2급, 치료비 개인부담 증가?

[팩트체크] 코로나19 감염병등급 1급→2급, 치료비 개인부담 증가?

2022.05.02.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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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감염병등급 1급→2급, 치료비 개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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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코로나19 감염병등급 1급→2급, 치료비 개인부담 증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해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서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 김양원> 코로나19 법정감영병 등급이 최근 하향 조정됐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송영훈>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최고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종이 해당됩니다.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치료비가 늘어날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던데요?

◆ 송영훈> 방역당국이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중의 하나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이 축소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이었을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치료에 ‘직결’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확진자를 격리하거나 입원 치료할 경우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했습니다. 1급 감염병은 법적으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어 치료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식인거죠.

하지만 방역 당국이 당장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5일부터 4주간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4주 후에는 코로나19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건강보험 적용에도 본인 부담금이나 생활 지원금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송영훈> 본인부담률과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질환과 환자의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국가가 전액지원을 한 건데, 5월 23일 경부터 적용될 본인부담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주의 이행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변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생활지원금도 최종적으로 사라질 예정인 것은 맞지만,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간의 이행기 동안은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의 지원도 치료비 지원과 함께 그대로 유지됩니다.

◇ 김양원> 25일부터 4주 간이니까 이제 약 3주 후가 되겠네요, 코로나19 상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생활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치료비 개인 부담분에 대한 우려는 일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판단 보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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