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소파에서도 라돈 검출...수거 명령

속옷·소파에서도 라돈 검출...수거 명령

2019.09.16.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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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과 소파 등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 6천여 개 제품 가운데 8개 업체가 만들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수맥교육협회가 지난 5월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 1종에서는 15∼29mSv(밀리시버트)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기준치인 1mSv를 크게 넘었습니다.

이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제품을 썼을 때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29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또 디디엠에서 지난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과 버즈가 지난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 어싱플러스의 매트와 강실장컴퍼니의 전기매트 1종도 안전기준을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 내가보메디텍이 지난해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판매한 이불 1종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가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는 지난 7월부터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번에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은 모두 법 개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은[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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