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기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일부 의료기기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2019.06.05.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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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에 이어 이번엔 일부 의료기기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알앤엘,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만들어 판매한 온열 제품 일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알앤엘이 만들어 판매한 제품 중에는 개인용 온열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2종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인 온열기에서는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나왔으며 이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또 표면 15cm 높이에서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양입니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슈퍼천수 SO-1264'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이불과 패드 등 사은품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됐습니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안전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모두 방사성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정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거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동은[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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