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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연구비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실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금 년의 경우 18조 9천억 원 규모이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참여하는 교수, 연구원과 기업 수가 증대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며 연구비 오남용도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감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대부분 연구원은 밤낮없이 주말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면서 세계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여 소수의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문제로 인하여 과학기술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대부분의 순수한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연구비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오남용 사례의 경우는 정부 R&D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연구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23개 부처, 30여 개 관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마다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R&D 관리규정을 없애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점들은 필요하면 공동관리 규정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R&D 사업인데도 서로 다른 규정을 운용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는 당연히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3진 아웃제'의 경우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 정부의 제재를 세 번 받으면 10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너무 복잡하고 운영함으로써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연구현장에서 ‘닭집 영수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이 연구하다가 배가 고파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는데, 술이 따라오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Negative System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에서 U턴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이외에서는 어디든지 U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처럼 연구비를 사용할 때 안 된다고 규정된 이외에서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후에 적발하여 처벌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연구비 오남용 문제로 인하여 소중한 과학자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할 경우 '재수 없이 걸렸다'는 식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전혀 시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원적인 방안은 사전적인 예방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NSF는 기초연구분야 R&D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부의 정책부서와 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합한 정부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NSF에서는 평소에 전국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연구비의 올바른 사용, 잘못 사용된 전형적인 사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구비가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참고로, 사후 처벌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에만 몰입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범죄자로 몰려서 연구의욕이 떨어지거나 연구현장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연구현장에서 감사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앵커]
현재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의 경우 기관 자체 내 감사, 상급 정부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을 받게 됩니다. 중복된 감사도 문제이겠지만, 연구현장이 투명해지면서 점차 감사의 범위가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내려가면서 연구현장을 경직시킨다는 것 입니다.
감사를 받아본 많은 연구자의 공통적인 소감은 '힘을 내서 연구에 몰입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만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창의적 자율성이 요구되는 R&D 분야의 특성이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제도는 연구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감사기능이 대부분 회계감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등 정책감사 기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연구비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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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연구비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실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금 년의 경우 18조 9천억 원 규모이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참여하는 교수, 연구원과 기업 수가 증대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며 연구비 오남용도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감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대부분 연구원은 밤낮없이 주말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면서 세계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여 소수의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문제로 인하여 과학기술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대부분의 순수한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연구비 오남용 또는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
연구비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오남용 사례의 경우는 정부 R&D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연구사업규모가 확장되면서 23개 부처, 30여 개 관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마다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R&D 관리규정을 없애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 사업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점들은 필요하면 공동관리 규정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R&D 사업인데도 서로 다른 규정을 운용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는 당연히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3진 아웃제'의 경우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 정부의 제재를 세 번 받으면 10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너무 복잡하고 운영함으로써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저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연구현장에서 ‘닭집 영수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이 연구하다가 배가 고파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는데, 술이 따라오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Negative System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에서 U턴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이외에서는 어디든지 U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처럼 연구비를 사용할 때 안 된다고 규정된 이외에서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후에 적발하여 처벌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연구비 오남용 문제로 인하여 소중한 과학자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할 경우 '재수 없이 걸렸다'는 식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전혀 시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원적인 방안은 사전적인 예방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NSF는 기초연구분야 R&D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부의 정책부서와 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합한 정부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NSF에서는 평소에 전국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연구비의 올바른 사용, 잘못 사용된 전형적인 사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구비가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참고로, 사후 처벌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에만 몰입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범죄자로 몰려서 연구의욕이 떨어지거나 연구현장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연구현장에서 감사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앵커]
현재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의 경우 기관 자체 내 감사, 상급 정부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을 받게 됩니다. 중복된 감사도 문제이겠지만, 연구현장이 투명해지면서 점차 감사의 범위가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내려가면서 연구현장을 경직시킨다는 것 입니다.
감사를 받아본 많은 연구자의 공통적인 소감은 '힘을 내서 연구에 몰입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만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창의적 자율성이 요구되는 R&D 분야의 특성이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제도는 연구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감사기능이 대부분 회계감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등 정책감사 기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연구비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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