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태계 자원 '고래' 보호하려면?

소중한 생태계 자원 '고래' 보호하려면?

2015.07.06.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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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중한 생태계 자원인 '고래'를 보호하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락 박사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제돌이에 이어 태산이와 복순이가 방류됐죠.

태산이, 복순이가 방류된 후 야생에서 적응을 잘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2009년도에 제돌이를 비롯한 태산이 복순이 5마리가 제주연안에서 혼획됐다가 생포한 뒤에 돌고래공연장에서 돌고래 공연에 활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마리는 2013년에 방류되었고 이번에 태산이와 복순이가 방류되었는데요.

약 두 달 동안 자연환경 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잘 방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훈련과정에서 먹이 사냥 능력과 먹이 구분 능력을 익혀 충분히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훈련 과정 중에 야생 돌고래 무리가 태산이와 복순이가 있는 훈련장 가까이 접근해 상호 교감을 이루는 것을 확인했기에, 저희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등 지느러미에 위성 추적장치를 붙여서 매일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성 추적장치가 보통 반나절 지나서 위치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수신되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같은 돌고래 방류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돌이가 2년 전에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국민 대다수가 아마 우리 바다에 고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제돌이가 남방큰돌고래라고 하는 종류의 돌고래인지도 조금씩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4~5마리의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이 동물이 차지하는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2월 같은 경우 40년 만에 나타난 북방긴수염고래를 구조했거나, 제돌이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상괭이도 4마리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류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고래에 대해 단순히 바다의 로또라는 인식에서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끊이지 않는 고래 불법포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포획인지 혼획(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것) 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고래나 돌고래는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을 참고 있다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흔히들 고래가 물을 뿜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물을 뿜는 행동이 아니라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내쉬고 다시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고래나 돌고래는 신체 구조상 후진이 불가능해서 그물에 몸 일부가 얽히거나 감기게 되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다가 몸 전체를 휘감아서 물 밖으로 올라오지 못해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획된 고래는 질식사했다는 판명을 할 수 있는데, 불법 포획 같은 경우는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작살을 이용해서 고래를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후에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죽게 합니다.

그래서 몸 여러 군데에 작살이 박혀있거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혼획과 불법포획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래 불법 포획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해외 선진국의 고래 불법 포획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일본에 불법 포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은 국내법으로 그리고 국제 절차에 따라 과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러시아, 그린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과 같이 현재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는 나라가 7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국제포경위원회에 불법 사례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처럼 아예 못 잡는 고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포획하도록 허용된 고래의 종류나 성별 크기 또 포획 장소, 시기 같은 것을 어겨 불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우리처럼 아예 못 잡는 대상을 잡아 위반한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터뷰]
불법 포획 자체가 지금 따로 안 되어 있으므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지금 40년 동안 고래나 물개 물범 등 해양 포유류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불법 포획 자체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처럼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 같은 경우에도 조업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려 혼획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고래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불법 포획 자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고래 고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수요가 준다면 불법포획도 줄 텐데 식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래고기를 활용한 것이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부터 고래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이게 하루아침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갑작스레 통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고래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기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경비 안전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계시는데 불법포획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울산 포항 앞바다뿐만 아니라 서해 남해 우리 바다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불법 포획자가 너무 많기에 이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고래를 관리하는 것이 법으로 되지 않고 수산어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아래에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처벌 기준이 미약하므로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어 불법 포획이나 유통판매 같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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