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앱’까지...미, 불법체류자 단속에 첨단 기술 동원

’안면인식 앱’까지...미, 불법체류자 단속에 첨단 기술 동원

2026.01.05.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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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민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신분증을 서로 다른 시스템에 넣고 검색해봐야 했습니다.

만약 결론이 불확실하면 일단 입건하고 구금한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포티파이’라는 앱이 나오면서 이민단속반원들이 피의자의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의심 인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 포티파이’ 앱은 현장에서 10만 회 넘게 사용됐습니다.

이 앱은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데이터 중에는 해당 인물이 남쪽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합법적 입국 지점을 통해 입국했을 때 이민 당국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앱은 아울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공개된 자료의 검색 결과와도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자가 쓰는 다른 이름, 그가 과거에 살았거나 간 적이 있는 장소와 다른 사람들과의 친 분 관계 등도 파악할 수 있다고 WSJ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ICE에 따르면 이민 단속반원이 이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장 촬영 거리는 4피트(약 1.2m) 이내입니다.

이 앱의 존재는 디지털 및 보안기술 전문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ICE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의 공보담당자는 입장문에서 "모바일 포티파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개발된 합법적인 법 집행 도구로, 단속 작전 중 정확한 신원과 체류자격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앱이 "공개 자료에 접근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긁어오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앱 사용은 확립된 법적 권한과 공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이는 데이터 접근과 사용, 보존에 엄격한 제한을 설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해 여름 ICE에 기존 예산에 더해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108조 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ICE는 연방정부 소속 법집행기관 중 가장 탄탄한 자금지원을 받는 곳이 됐습니다.

ICE는 이 자금의 일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규모 추방을 가속화 하기 위한 신기술 실험에 활용해 왔습니다.

몇 달 전 ICE는 홍채 인식 도구를 도입하는 계약을 승인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이민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DHS는 터치가 필요 없는 공항 보안검색대 스캔 장비, 항공편에 타고 미국을 떠나는 승객 전원에 대한 입출국 시스템 등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WSJ는 연방정부의 계약체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시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회사들에 정부가 쓰는 돈이 최근 10년간 현격히 늘었으며 올해에는 3천만 달러(434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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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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