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담배 단속...이용자에 28만원 벌금

베트남 전자담배 단속...이용자에 28만원 벌금

2026.01.02.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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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와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가게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 단속에 나섭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는 지난해 말 발효된 전자담배 이용 처벌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우리 돈 16만5천∼27만6천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폐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대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11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져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트남 매체는 13∼17살 청소년의 전자담배 이용 비율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과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했고, 이번에 구체적인 전자담배 관련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남아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급속히 퍼지면서 각국이 전자담배 규제나 전면 금지에 속속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싱가포르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필요한 규제·법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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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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