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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조사한 결과 의류 외 품목의 25%가 규정 미달로 판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 소포 32만여 개에 든 상품 50만 개 이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섬유 제품에서 "약 25%에 이르는 부적합률이 드러났다"며, "위조품, 화장품의 표시 미비, 전기 제품 기술 문서 미비, 장난감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 주요 적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제품의 정확한 수나 이에 따른 위반 통지서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말 쉬인 사이트에서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자, 프랑스는 쉬인의 소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법원에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9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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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의 정확한 수나 이에 따른 위반 통지서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말 쉬인 사이트에서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자, 프랑스는 쉬인의 소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법원에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9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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