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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논의에 나서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르면 내년부터 유학생 입국 후 취학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적어서 신청하면 주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인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조치는 유학 비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3만5천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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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또,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인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조치는 유학 비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3만5천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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