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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한 20대 직장인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의 22살 여성 직원은 2023년부터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너무 일찍 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40분 이른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명확히 알렸지만, 이 직원은 계속 일찍 출근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에는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내 앱을 통해 로그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회사는 해당 직원이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라 회사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의 해고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이전에도 허가 없이 회사의 중고 배터리를 무단 판매했던 정황도 함께 지적하며 '불성실한 태도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은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고용 전문가들은 "명확한 근태 규칙이 정해졌을 때 회사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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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40분 이른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명확히 알렸지만, 이 직원은 계속 일찍 출근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에는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내 앱을 통해 로그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회사는 해당 직원이 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해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라 회사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의 해고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이전에도 허가 없이 회사의 중고 배터리를 무단 판매했던 정황도 함께 지적하며 '불성실한 태도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리꾼들은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해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고용 전문가들은 "명확한 근태 규칙이 정해졌을 때 회사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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