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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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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한 어린 신부가 100억 토만(약 1억 5천만 원)을 내놓지 못하면 처형당할 처지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무렵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7년째 수감돼 있다. 100억 토만을 내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가난한 이란 소수민족 발루흐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다음 해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 얻어맞고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견디다 못해 부모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라며 돌려보냈다.
남편이 죽은 날,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구타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을 불러 남편을 뜯어말리려 했지만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고 코우흐칸과 친척은 함께 체포됐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던 코우흐칸은 글을 읽을 수 없음에도 억지로 살인에 가담했다는 자백서에 서명했고, 그녀에게는 교수형이 선고됐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렇게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었다. 만약 석방된다 해도, 그녀는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 하며 현재 11살인 아들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의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18살이던 무렵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7년째 수감돼 있다. 100억 토만을 내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교수형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가난한 이란 소수민족 발루흐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해 다음 해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 얻어맞고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견디다 못해 부모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라며 돌려보냈다.
남편이 죽은 날,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구타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코우흐칸은 다른 친척을 불러 남편을 뜯어말리려 했지만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고 코우흐칸과 친척은 함께 체포됐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던 코우흐칸은 글을 읽을 수 없음에도 억지로 살인에 가담했다는 자백서에 서명했고, 그녀에게는 교수형이 선고됐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렇게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었다. 만약 석방된다 해도, 그녀는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 하며 현재 11살인 아들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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