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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다음 주 열립니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현지 시간 오는 5일에 진행합니다.
1·2심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동안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해당 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았고 헌법에 따라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제한 없는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해당 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오는 5일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엄청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소송 원고는 관세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그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목됩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지난 6월 관세와 관련 없는 사건의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사안에 적용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한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프레임워크 합의를 협상했다면서 원고들이 수조 달러 상당의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소송에서 지면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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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현지 시간 오는 5일에 진행합니다.
1·2심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 가운데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동안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해당 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았고 헌법에 따라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제한 없는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해당 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가 오는 5일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엄청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소송 원고는 관세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그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목됩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지난 6월 관세와 관련 없는 사건의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사안에 적용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한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프레임워크 합의를 협상했다면서 원고들이 수조 달러 상당의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소송에서 지면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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