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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용자들에게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MS가 지난해 10월 이후 AI 서비스 '코파일럿'과 관련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이용자 약 270만 명을 오도했다며 연방법원에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온라인으로 MS오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MS 365' 자동 연장 구독자들에 '코파일럿'과 통합된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만 구독하는 'MS 클래식'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용자가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후에야 노출됐습니다.
ACCC는 "MS는 가격이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구독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MS 클래식'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파일럿'이 포함된 서비스 연간 구독료는 일반 상품 구독료보다 최대 45% 더 높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ACCC는 MS 측에 대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 구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다크패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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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온라인으로 MS오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MS 365' 자동 연장 구독자들에 '코파일럿'과 통합된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만 구독하는 'MS 클래식'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용자가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후에야 노출됐습니다.
ACCC는 "MS는 가격이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구독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MS 클래식'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파일럿'이 포함된 서비스 연간 구독료는 일반 상품 구독료보다 최대 45% 더 높다고 ACCC는 설명했습니다.
ACCC는 MS 측에 대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 구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다크패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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