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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를 매기는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 또는 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대상으로 미국 국기를 달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도 입항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선박은 오는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할 때마다 톤당 400위안 한국 돈 약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턴 톤당 640위안(약 12만7천 원)으로 오르고, 이후 2028년까지 해마다 240위안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14일 기준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 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부과액은 2028년 t당 140달러(약 19만9천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입항료는 미국보다 1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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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박은 오는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할 때마다 톤당 400위안 한국 돈 약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턴 톤당 640위안(약 12만7천 원)으로 오르고, 이후 2028년까지 해마다 240위안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14일 기준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 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부과액은 2028년 t당 140달러(약 19만9천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입항료는 미국보다 1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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