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대법원 판단 요청

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대법원 판단 요청

2025.09.27.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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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연방대법관들에게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활시키고 이 정책의 합헌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 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결정들은 법적 정당성 없이 수십만 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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