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11월5일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미 대법, 11월5일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2025.09.19.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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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고,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조성해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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