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당국, 평화의 소녀상 내달 7일까지 철거 명령

베를린 당국, 평화의 소녀상 내달 7일까지 철거 명령

2025.09.17. 오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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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철거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 중인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독일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 약 491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 부지에 소녀상을 세웠지만,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 작품 설치 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독일 법원은 올해 4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의 존치를 허용했습니다.

미테구청은 당시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 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 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전을 요구했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연대 차원에서 제안한 임시 대책이었을 뿐 조합 역시 소녀상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시민사회도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영구히 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이번 철거 명령에도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과 별개로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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