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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이 일본 형사 재판에서 소속 장병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신속한 귀국 조치를 검토하는 운용 방침을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주일미군 기지 소속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지난 5월 불거졌습니다.
당시 주일 미해군 법무부장은 요코하마지방재판소 담당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방침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피고를 미국에 이송하는 것을 신속히 검토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유예 후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어려워지는 만큼 이런 운용방침은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아시히는 전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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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집행유예 후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어려워지는 만큼 이런 운용방침은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아시히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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