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영주권 발급' 미 이민국, 총기 소유하고 체포도 한다

'비자·영주권 발급' 미 이민국, 총기 소유하고 체포도 한다

2025.09.05.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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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USCIS)에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등을 신청하면서 속임수를 친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한 자체 조직이 생긴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비자 등의 심사·발급 업무를 하는 USCIS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이민자나 이를 조력한 변호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거친 직원들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을 체포할 수 있으며 총기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조 이들로 USCIS 국장은 같은 나라에서 온 일군의 이민자들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내거나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영어능력시험을 피하려고 장애가 있다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의 사기 행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짓말을 한 이들의 시민권 박탈도 우선적 업무라고 이들로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채용과 훈련을 거쳐 200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 전국의 이민국 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로 국장은 진실한 내용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기성을 띤 신청에 찬물을 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SJ은 USCIS가 이민 단속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이전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USCIS에도 사기적 수법을 동원한 신청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의 신청을 걸러내는 부서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있었으나 사건이 적발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이관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영장 발부나 체포는 하지 못했고 무기 소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USCIS가 이번 채용과 훈련을 통해 일종의 자체 경찰력을 확보하게 되면 USCIS 심사단계에서도 체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에서 일했던 더그 랜드는 "완전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비자와 영주권 발급에 있어서도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USCIS에는 '반미적 관점'을 지닌 인물로 판단될 경우 발급 거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이웃에 평판 조회를 하던 제도도 부활했습니다.

신청자의 품성 평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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