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불법" 소송 제기

워싱턴DC,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불법" 소송 제기

2025.09.05.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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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수도인 워싱턴 DC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이번 주방위군 투입이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되며, 워싱턴 DC에 투입된 다른 주의 방위군들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며 천명 이상 규모의 병력 배치는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앞서 연방정부의 워싱턴 DC 경찰 직접 통제와 비상 경찰청장 임명에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주방위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잭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워싱턴 DC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동시에 폭력적인 범죄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의 성공적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데 이어 지난달 워싱턴 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LA의 병력 투입이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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