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 수도"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 수도"

2025.09.04.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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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다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행정부가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고,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며 행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이 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해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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