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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 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7일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등 적대국 국민이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간첩 활동을 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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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7일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등 적대국 국민이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간첩 활동을 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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