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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넘게 병가를 내고 월급을 받아 간 독일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법원 명령이 떨어졌다.
독일 슈피겔과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의 교사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병가를 쓰고 휴직에 들어갔다. 주 교사는 병가 중에도 무기한으로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16년 내내 교육 당국으로부터 급여 전액을 수령했다.
지난 4월, 이를 알게 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A 씨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당국이 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고용주가 질병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신문 디 벨트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교사들은 매달 최대 6,174유로(약 1천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A 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그가 16년 동안 받은 돈은 총 100만 유로(약 16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주 교사 노조 위원장 안드레아스 바츠는 A 씨를 비판하며 "이런 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완전히 끔찍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독일 슈피겔과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교의 교사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병가를 쓰고 휴직에 들어갔다. 주 교사는 병가 중에도 무기한으로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16년 내내 교육 당국으로부터 급여 전액을 수령했다.
지난 4월, 이를 알게 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A 씨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당국이 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이를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고용주가 질병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신문 디 벨트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교사들은 매달 최대 6,174유로(약 1천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A 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그가 16년 동안 받은 돈은 총 100만 유로(약 16억 2천만 원)에 이른다.
주 교사 노조 위원장 안드레아스 바츠는 A 씨를 비판하며 "이런 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완전히 끔찍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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