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감옥행'…처벌 수위 확 높인 싱가포르

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감옥행'…처벌 수위 확 높인 싱가포르

2025.08.18.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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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감옥행'…처벌 수위 확 높인 싱가포르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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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전자담배 위반 행위에 대해 마약 범죄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기껏해야 벌금을 부과했지만, 더 이상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것(전자담배)을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 사용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의 약 3분의 1에서 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마취 전 진정 유도를 위해 사용되지만, 남용 시 환각과 영구적인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정부는 현재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남용법에 따라 불법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에토미데이트가 섞인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코카인 등 강력 마약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의무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재범 시 최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 사용과 판매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전자담배를 밀반입하고 우리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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