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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미국 내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영화 제작, 운송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쉽게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미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앞으로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 항공청, FAA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드론은 122m 이하 상공에서 사용해야 하며,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599kg으로 제한됩니다.
드론은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복잡한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장소 위를 지나서는 안 됩니다.
드론과 교신이 끊길 경우 대비 절차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드론에 충돌 방지 기능도 탑재해야 합니다.
이어 드론이 공항, 헬기장, 수상 비행장, 우주 발사와 재진입 시설,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 이·착륙장의 운영과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이 건별 허가가 산업 성장을 억누른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조치로 드론 배달 사업을 효율화하고 농업 등 분야의 무인기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규정안이 구글과 월마트 등 자율 비행 무인기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약 배달부터 작물 점검까지 무인기 기술은 우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 규정은 하늘을 더 안전하게 하고, 혁신가들을 방해하던 구식 규정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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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는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영화 제작, 운송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쉽게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미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앞으로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 항공청, FAA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드론은 122m 이하 상공에서 사용해야 하며,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599kg으로 제한됩니다.
드론은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복잡한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장소 위를 지나서는 안 됩니다.
드론과 교신이 끊길 경우 대비 절차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드론에 충돌 방지 기능도 탑재해야 합니다.
이어 드론이 공항, 헬기장, 수상 비행장, 우주 발사와 재진입 시설,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 이·착륙장의 운영과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이 건별 허가가 산업 성장을 억누른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조치로 드론 배달 사업을 효율화하고 농업 등 분야의 무인기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규정안이 구글과 월마트 등 자율 비행 무인기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약 배달부터 작물 점검까지 무인기 기술은 우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새 규정은 하늘을 더 안전하게 하고, 혁신가들을 방해하던 구식 규정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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