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 분실한 칠레 출신 82세 이민자 과테말라로 추방

미, 영주권 분실한 칠레 출신 82세 이민자 과테말라로 추방

2025.07.21.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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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살던 칠레 출신 80대 노인이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난데없이 연고가 없는 과테말라로 추방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가족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거주하던 루이스 레온(82)은 잃어버린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예약을 한 뒤 아내와 함께 이민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아내로부터 떼어놓은 뒤 레온을 끌고 갔습니다.

레온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당시 고문을 받고 1987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망명한 인물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레온이 연행된 뒤 가족들은 백방으로 연락하며 그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칠레의 친척을 통해 레온이 사망하지 않았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친척은 ICE가 레온이 구금·추방 대상 명단에 없는데도 그를 미네소타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레온은 현재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민자들을 잇달아 제3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이 재개됐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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