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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업·출장 용도의 '비(非) 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 250달러, 약 35만 원이 부과될 전망이라고 CNBC와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와 예산 확대 내용이 담긴,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 부과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확한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합니다.
수수료는 비 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방문객에게 비자 발급 때 부과되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I-94 수수료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라, 현행 6달러, 약 8천300원에서 24달러, 약 3만3천 원으로 4배 올랐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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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확한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합니다.
수수료는 비 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방문객에게 비자 발급 때 부과되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I-94 수수료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라, 현행 6달러, 약 8천300원에서 24달러, 약 3만3천 원으로 4배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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