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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협약에서 탈퇴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약 탈퇴를 추진하는 법령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결정을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 방어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며 협약 탈퇴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은 아무 제약 없이 행동하는데 우크라이나만 구속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과 유엔에 통보돼야 정식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와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인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로,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는데,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과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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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 방어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며 협약 탈퇴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은 아무 제약 없이 행동하는데 우크라이나만 구속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과 유엔에 통보돼야 정식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와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인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로,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는데,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과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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