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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단 금지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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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SNS를 통해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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