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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루이지애나주 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AP통신 등이 미 언론이 현지시각 20일 전했습니다.
미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의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법이 종교와 국가(state)의 분리를 명시한 미 헌법에 위배라며 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방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는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지난해 6월 제정해 올해 초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특정 종교 확립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여러 시민단체가 이들의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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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루이지애나주는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지난해 6월 제정해 올해 초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특정 종교 확립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여러 시민단체가 이들의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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