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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여했다 추방 위기에 처했던 유학생에 대해 미국 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연방법원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됐습니다.
칼릴은 지난해 캠퍼스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돼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해 반유대주의를 확산한다며 1952년 제정돼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민·국적법 조항을 적용해 영주권을 박탈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칼릴의 영주권 취소는 미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칼릴도 영주권 신청서에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석방 명령을 보류해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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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됐습니다.
칼릴은 지난해 캠퍼스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돼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릴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해 반유대주의를 확산한다며 1952년 제정돼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민·국적법 조항을 적용해 영주권을 박탈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칼릴의 영주권 취소는 미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칼릴도 영주권 신청서에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석방 명령을 보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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