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대, LA 시위 현장 투입..."1992년 이후 처음"

미 해병대, LA 시위 현장 투입..."1992년 이후 처음"

2025.06.14.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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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 해병대 병력이 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은 현지 시간 13일 "약 200명의 해병대원이 주 방위군과 합동 작전을 시작했다"며 "해당 지역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LA 윌셔 연방 청사 등 LA의 연방 건물을 보호하게 된다고 셔먼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청사는 LA 시내에서 약 24k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연방수사국, 재향군인부, 미국 여권국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 병력이 국내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군이 폭동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것은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 관련 LA 폭동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LA에서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가 파견됐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병력 투입에 반대했지만 강행됐습니다.

이에 해병대원 700명은 지난 9일 밤 LA에 도착해 현장 투입에 대비해왔습니다.

셔먼 소장은 "현재까지 해병대나 주 방위군 병력은 불법 이민자나 시위 참가자든 누구도 구금하지 않았다"면서 "군 병력은 법 집행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투입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LA 투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주지사 동의 없는 트럼프의 "주 방위군 배치는 불법"이라며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는 1심 결정을 일시 중지시켰다.

항소 법원은 본안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하급심 결정을 중지시키면서 임시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인정했습니다.

LA에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 3일째인 전날 총 4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3명은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13명은 통행금지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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