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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현지시각 9일부터 발효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의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부의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국가 국민이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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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의 위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부의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국가 국민이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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