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K-원전 유럽 수출 '급제동'...프랑스 '태클'에 장기화?

'26조' K-원전 유럽 수출 '급제동'...프랑스 '태클'에 장기화?

2025.05.07. 오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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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비 26조 원에 이르는 유럽으로의 첫 K-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3년에 걸친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측이 발목을 잡은 건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K-원전의 이름을 중동에 이어 유럽으로까지 넓힌 쾌거로 평가받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3년의 경쟁 끝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치고 지난해 7월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26조 2천억 원.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해 7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탈락한 경쟁사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낸 지식재산권 분쟁은 합의로 매듭지었지만, 프랑스전력공사가 끈질기게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부터 찾아갔습니다.

입찰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며,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이 왜곡됐다고 프랑스 측은 주장했습니다.

반독점 당국에서 이걸 이유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먼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겁니다.

체코 당국은 법원 결정 뒤에도 입찰이 공정했고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전력공사 측도 계약서 서명을 중지하라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서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0월엔 체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이 바뀔 경우 최종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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