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서명 제동...계약 차질 전망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서명 제동...계약 차질 전망

2025.05.06. 오후 9: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계약 서명식은 물론 본계약 체결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차질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네, 체코 법원이 현지시간 6일 체코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해 서명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7일로 예정됐던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제동이 걸린 건데요.

체코 법원은 현지시간 6일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서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본안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2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한수원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현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체코 현지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은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 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한 직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단은 7일로 예정된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체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원전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예정된 서명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