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수감자 징집' 법안 의결

우크라이나 의회, '수감자 징집' 법안 의결

2024.05.08. 오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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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남은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가 자원할 경우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2명 이상을 살해했거나 성범죄,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지른 사람,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교도소에서 용병으로 차출해 전장에 투입해 왔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려왔고, 최근 징집 연령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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