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혼란 줘 유감"

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혼란 줘 유감"

2024.05.06.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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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 대사관 측은 정재호 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보도 이후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중 대사관 고위관계자는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대사관은 최상급 보안등급인 '가급' 국가보안 시설인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와 협의를 거쳤다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 출입을 신청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4시간 전 신청'은 미국 등 다른 대사관에도 없는 조치라는 지적에는 대사관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대사관 출입 시에도 사전협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중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하라며, 신청 사항을 검토한 뒤 출입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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