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 '日 부부 시신 훼손 혐의' 한국인 체포...사건의 전말은?

[뉴스업] '日 부부 시신 훼손 혐의' 한국인 체포...사건의 전말은?

2024.05.02.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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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로 다룰 사건, 조금 전에 도쿄 특파원이 보도를 한 사건인데 일본에서 한국인 남성이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배상훈]
피해자는 두 분, 50대 부부이고요. 도쿄에서 자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 나타난 건 4명인데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세 사람은 일본인인데 지금 이 사건은 일종의 다단계 청부라고 추정이 되고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신이 먼저 발견된 것은 실제로는 16일이고요. 15일날 도쿄의 어느 빈집에서 이 부부가 폭행을 당했고 시간 흐름상으로는 16일날 살해당한 후에 유기가 된 것 같고요. 30일날 이 한국인과 다른 일본인 3명이 체포된, 시신 훼손. 아마도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부검 결과 목 졸려 질식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붙잡힌 한국인을 포함한 용의자 2명이 시신 훼손뿐만 아니라 살해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배상훈]
다단계 청부, 외국인이. 일본 측면에서 외국인이죠.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청부는 단순폭행으로 청부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걸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를 강요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가 연결되는 형태의 다단계 청부라고 이어집니다. 지금 상태로는 20세의 한국인과 20세의 일본인이 실제 실행을 했고 그들한테 청부를 한 C라는 어떤 남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인데 성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행 형태로 가서 저런 형태로 일종의 청부살인이나 청부폭력에 이용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청부의 대상으로, 아니면 청부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붙잡힌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인인데 또 다른 한 명은 일본에서 아역배우도 했던, 어떻게 보면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상훈]
지금 일본에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이 NHK 드라마까지 출연했던 아역배우 출신이 이런 일에 개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갓 성년이 된, 같은 형태가 되겠죠. 아마 아역배우 출신이지만 현재는 출연하고 있지 않은 형태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일종에 유인된 형태가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제 또 일본 언론들을 보니까 용의자들의 이름이라든지 신상을 모두 공개했더라고요.

[배상훈]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상공개가 경찰에 경찰에 의해서 되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언론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는 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고 실명이나 얼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 가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용의자들이 제가 어제 붙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붙잡힌 것은 어제가 아니었고요. 알려진 게 어제였다고 합니다. 용의자들 모두 어쨌든 지금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배상훈] 그렇죠. 모종의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28살의 일본인한테 어떤 하청을 줬다고 하고, 표현은 어떻게 되든. 청부를 했다고 하죠. 청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25세한테 또 하고, 그 25세가 지금 말하는 실제 실행을 한 20세의 두 일본인과 한국인한테 3차, 4차 정도의 다단계 하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청부살인이나 청부폭력은 한 단계에서 끝나는데 실제로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청부하는 사람을 알 수 없게끔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로 돼서 경찰도 사실은 굉장히 추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로 연결되고 각 단계마다 폭력이라든가 사주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범행을 계획한 사람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가요?

[배상훈]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은 돈을 따라가는 방법과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인들, 말하자면 피해자의 주변을 먼저 따라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자산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당도 여러 개 하고 있는.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그걸 지금 일본 경찰은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하청 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배상훈]
제일 아래쪽은 외국인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무슨무슨 족,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그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고, 방법도 살인으로 청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다만 놔라. 아니면 가벼운 폭력만 행사해라라고 그냥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알려지면 너는 쫓겨나고 너는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음 형태의 청부가, 이중, 삼중의 청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형태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앵커]
거부할 수 없게끔 그러면 압박을 하는 거네요?

[배상훈]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여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거부한다는 게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주는 거죠.

[앵커]
사실 일본의 이런 구조의 범죄가 잘 알려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른바 히키코모리 범죄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범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상훈]
일본은 우리가 많이 아는 야쿠자의 조직폭력과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야쿠자들이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검거의 위험이 있으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인간이 증발된 형태의 사람을 이용하는. 그 증발된 사람은 사실은 히키코모리들이죠. 그중에 외국인 여행자들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섞여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의 경찰들은 저게 여러 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앵커]
청부살인과 같은 청부 범죄.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배상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주변에서 저런 유사한 형태를 실행해본 일종의 브로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브로커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마 일본 경찰이 제가 다른 팁도 드리지만 그것을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주변과 브로커를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지시한 윗선, 실행한 아래쪽, 어느 쪽이 처벌이 무겁게 되나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지시한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단인 경우는 그것보다 좀 낮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살인을 실행했으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감경이 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일본의 사법 관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건물 위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서 학생 둘이 다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배상훈]
세종시 학원가인데요. 학원 건물이 이렇게 디귿자, 미음자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 복도가 있을 수 있고 복도에 불투명한 차단막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뭔가가 날아왔는데 그 밑에 있던 중학생들이 아주 그냥 크게 다친 거죠.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실신까지 했다고 하고 다른 학생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는 상태에서 던지면 피할 수 있는데 이게 벽 뒤에서 던지는 형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추적을 해서 범인을 검거는 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서.

[앵커]
범인을 검거를 해봤더니 초등학생이었다고 해요. 이유가 나왔습니까? 호기심 때문이었다라든지.

[배상훈]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고. 본인의 주장은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 없거나 그것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강제조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가 말한 것은 실제로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심심해서 그런 건데, 심심해서 호기심으로가 지금은 범죄의 주요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찌 됐건 동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학년 초등학생이면 처벌이 불가능한 거죠?

[배상훈]
만약에 10세 미만이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처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촉법소년 얘기하는 것처럼 보호처분이라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그런데 10세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는 것은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신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법 규정에 따라서 언론에도 노출이 될 수가 없고 조사하는 경찰도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려진 대로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 이게 10살을 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앵커] 부모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배상훈]
그런데 그 부모가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해버리면 오랫동안 지리한 법적 공방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던지라고 했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론 이렇게까지 얼굴에 철면피를 까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합의는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행동을 하는 아이의 부모라고 하면 그런 경우도 사실은 더 많습니다. 모른다.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앵커]
인과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현장에 아이와 함께 부모가 있었는데 아이가 던지는 것을 미처 말리지 못했다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까요?

[배상훈]
달라지죠. 보통의 경우는 던지려고 뭔가 평소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 아이가 혼자 했을 경우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좀 더 법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대낮에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범인을 붙잡고 보니까 이번에는 중학생이었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중학생인데 공격의 방식이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통 저희들이 흉기 쓰는 것을 많이 보면 영화를 많이 보고 게임에서 이런 형태의 공격 방식에 대한 것이 모방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나온 트로이전쟁에 나오는 검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검술인데 그게 게임에 차용되면서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멋있는 행동인 줄 알고 따라하는데 지금 이 방식이 그런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부위고 위험한 방식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구급조치 없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상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살인미수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살인미수 혐의도 가능성은 있다?

[배상훈]
왜냐하면 목쪽이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어려도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용의자가 중학생. 앞의 경우는 초등학생이라 다르지만 중학생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배상훈]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학령과 나이와 소년법의 나이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이면 15살, 14살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만 나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사실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높죠.

[앵커]
촉법소년이면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보통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배상훈]
처벌이라면 표현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게 소년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소년학교라고 하는데 소년학교하는 데에 2년까지가 가장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 보통의 경우는 일종의 훈방이 가장, 그냥 단순 훈방일 경우도 있고 어떤 시설의 입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촉법소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논의도 계속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까요?

[배상훈]
한동훈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정부 입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가 끝나가는데 이미 논의가 상임위까지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촉법소년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련 학교에서는 나이만 낮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낮추면 그 아이들의 범죄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고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인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세스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년원에 가는데 그다음에 다시 출소한 후에 또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형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돈이 많이 듭니다. 진짜 몇조 이상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제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갖죠. 피해자들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 가보면 피해보상 받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소송하기도 어렵고 그냥 피해자가 피해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앵커]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배상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들은 별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사실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도 얘기가 된 게 많죠. 이번 정부도 많죠. 한 보도 전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촉법소년도 많이 만나보셨나요?

[배상훈]
그럼요. 아주 위험한 촉법소년들을 많이 만나봤죠.

[앵커]
실제로 만나보시면 어떤가요? 몰랐다라든지 호기심이었다라든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배상훈]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죠, 아예. 그리고 현실감이 없고. 그리고 장난스럽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평범합니다. 그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 못 하는 게 더 위험하죠. 내가 위험한 아이야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만나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 따라 했어요, 재미로 했어요. 아니면 누구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아이를 처벌하는 게 맞아라는 근본적 의문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보호자의 문제, 학교 밖의 청소년의 문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안팎의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촉법소년 연령은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낮춰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배상훈]
전 세계적으로는 낮춘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낮추냔 말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은 7살까지 낮추고 10살까지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낮추는 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지금의 의식수준을 연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영국의 문화에 맞는 나이가 있겠죠. 미국에 맞는 나이가 있겠죠. 그것으로 도출된 거지,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을 자른다는 것은 안 맞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낮출 때 낮추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촉법소년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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