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부터 '강제노동' 수입품 전면 금지

EU, 2027년부터 '강제노동' 수입품 전면 금지

2024.04.23.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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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쯤부터 유럽연합, EU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되고,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도 금지됩니다.

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업체는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제재받은 업체는 '강제노동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EU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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