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신기자 70% "中 당국이 휴대폰 해킹했을 것"

중국 내 외신기자 70% "中 당국이 휴대폰 해킹했을 것"

2024.04.1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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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신기자 70% "中 당국이 휴대폰 해킹했을 것"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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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신기자 70%가 중국 당국의 휴대전화 해킹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회원 150여 명 중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3 취재 환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71%가 자신의 '위챗'과 휴대전화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고, 55%는 사무실 또는 집에 중국 당국이 도청 장치 등 감시 장비를 심어놓았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응답자 81%는 취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간섭과 폭력 등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중국 경찰로부터 취재를 제지당했다고 밝힌 비율은 54%로 전년(56%)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취재를 방해받았다고 밝힌 비율은 45%로 지난해(36%)보다 높아졌다. 취재를 방해하는 방식이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고 간접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사복 공안의 미행'과 '중국 외교부로부터의 차담 요청'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의 미완공 아파트 문제를 취재하던 한 뉴스통신사 기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도에 포함된 중국인 취재원 명단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은 중국인과의 인터뷰가 막판에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 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간첩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을 간첩행위로 규정했다.

'국가기밀'에만 적용하던 범위를 '국가이익'이라는 모호한 범위로 확대해 해외 언론과 자국에 부정적인 인터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조사와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해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탓에 외신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중국은 최하위 북한보다 한 계단 위인 179위를 기록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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